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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너 차명주식 보유 사실 숨긴 부영 검찰 고발

등록 2018.03.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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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너 차명주식 보유 사실 숨긴 부영 검찰 고발

이중근 회장 차명 주식 숨기고 주주 현황 허위 신고한 부영 계열사 제재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오너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부영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중근 부영 그룹회장과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 현황을 허위 신고한 부영 계열사 5곳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을 이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이 회장은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에 명의 신탁했다.

이 회장의 부인인 나 모씨도 198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과 계열회사 임원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들 회사 중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편입된 시기부터 2013년까지 매년 주식 소유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했다.

공정위는 상호・순환 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에 주식소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회사와 동광주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도 허위 공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식 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기업집단현황을 허위 공시한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광영토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흥덕기업 등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6개사의 주주현황을 차명주주로 기재한 이 회장을 고발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난해 7월 이뤄진 제재는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계열회사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계열사가 대기업집단 시책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허위 제공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육 과장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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