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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결한 상태로 어린 자녀 방치 30대 친모 집행유예

등록 2018.03.1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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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불결한 상태로 어린 자녀를 방치하는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 등의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여)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6일까지 지역 모 숙박업소 등지에서 당시 9살이던 자녀 B 군을 양육하면서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이나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히고, 감기에 걸린 B 군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세면도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는 등 불결한 상태로 B 군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피해 아동을 다시 양육할 경우 재범의 위험이 있다. 공판 진행 중 소재를 감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단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B 군이 A 씨와 격리된 사실, 앞으로 술을 끊고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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