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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안전 도급인·발주자 책임 강화

등록 2018.03.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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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에 대한 도급인과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7일 광화문 에스(S)타워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도급인·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고 원·하청간 권한과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9일 입법예고후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노사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부산대 권혁 교수, 강원대 전형배 교수, 법제연구원 한정미 박사 등이 이날 토론회에 전문가로 참석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고용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및 산업안전보건분야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장·절의 세분화와 조문의 구성을 새롭게 하는 등 법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보완해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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