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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전방위 불법 사찰…검찰, 문서 3400건 확보

등록 2018.03.20 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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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민정수석·국정원·경찰 보고 자료 확보
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각 분야 망라
국정운영 반향 반대 사실상 관리·개입
블랙리스트 추가 수사 땐 새로운 파장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법조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를 전방위 사찰한 뒤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정원과 경찰이 보고한 문서 중 일부는 특정 언론을 지원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사실상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새로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3395건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서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2월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지난 2013년 2월 퇴임할 때까지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보고 받은 '현안 자료'로 파악됐다. 또 국가정보원의 '주요 국정 정보'와 경찰청의 '현안 참고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민정수석비서관실 현안 자료와 국정원 주요 국정 정보에는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등과 관련해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염두에 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조계와 관련해서는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실태 및 고려사항', '최근 법원 내 좌편향 쇄신 분위기 역류 조짐 선제 대처', '법원 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 방안', '금년도 사법부 대대적 개편 활용, 법조계 건전화'라는 제목의 문건이 존재했고, 이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계와 관련해서는 '3대 보수 교원노조 통합으로 인한 전교조 적극 견제' 및 '좌파 교육감들의 부도덕·반교육 행태 집중 부각' 제목의 문건이, 종교계와 관련해서는 '종교계 좌파의 인터넷 연계 정부 비난 활동 적극 차단', '명진의 막가파식 행태에 전략적인 대응방안 강구' 등 내용이 담긴 문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계에 대해서도 공중파 방송 간부의 교체 관련 분위기 및 전망이나 '보수언론 활성화로 우호적 여론환경 조성', '좌편향 방송인 재기 차단으로 공정방송 풍토 조성' 등 불법적인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 문서는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온·오프라인상 좌파 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트위터·블로그 대응역량 강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들이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만하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 사실상의 불법 관리 및 개입이 이뤄진 정황이라는 취지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영포빌딩에 청와대 문건이 보관된 것은 이사 과정에서의 '실수'라며 즉시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이같은 문건의 불법성을 인식함에 따라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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