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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임 때도 다스 소송비 챙겼다…검찰선 "몰랐다"

등록 2018.03.20 14:08:49수정 2018.03.20 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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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7.  [email protected]

"취임전 대납 3억 포함 삼성 돈 총 67억 수수"
MB, 취임후 삼성 측에 계속 지원 요청하기도
합의 진행되자 "이자까지 받아내라" 지시도
검찰 조사에선 "대납 사실 몰랐다" 혐의부인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삼성으로부터 40여회에 걸쳐 다스 소송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 중 받은 뇌물 혐의액만 60억원을 웃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 반환 소송비 대납 과정은 주도 면밀하게 진행됐다. 재임 중 소송비 대납 정황이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해외에서 자금을 관리할 방안 등이 검토됐고 실제 진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다스 투자금 회수 소송 1심에서 패한 뒤 다스가 자금난을 겪은 상황,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을 염려한 이 전 대통령이 삼성 측에 손을 내밀었다고 봤다.

 소송비 대납 주요 실무는 이 전 대통령 지시로 다스 미국 소송 항소심에 투입된 에이킨검프 김석한 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2007년 가을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만나 소송비를 대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이 전 부회장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한나라당 경선을 통과한 만큼 향후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했다. 관련 내용은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됐고 이 회장은 이를 승인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돈 문제가 불거질 것을 염려해 삼성이 에이킨검프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식으로 소송비를 대납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소송비가 처음으로 대납 된 시기는 2007년 11월이다. 이때부터 매월 12만5000달러가 삼성에서 나와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됐다. 취임 전까지 총 3회에 걸쳐 전달된 돈은 37만5000달러(한화 3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2008년 2월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소송비 대납은 계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수시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지시를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3~4월께 이 전 부회장의 "계속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전해 듣고 이를 다시 승인했다. 수개월째 자금 지원이 계속되던 시기 김 변호사에게 "삼성 쪽에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전해달라"는 취지로 주문하기도 했다.

 2009년 9월 투자금 반환 합의 논의가 시작되자 "이자까지 받아 내라"는 취지 지시를 내리는 등 소송 상황을 꼼꼼하게 챙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스가 140억원 투자금을 돌려받은 뒤에는 이 돈을 어떻게 본인이 직접 수령할지에 대한 방안 등이 보고되기도 했다. 검찰은 다스로부터 35억원 정도를 퇴임 이후 돌려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이 담긴 'PPP 기획안'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무렵인 2012년 상반기에는 삼성이 건넨 자금 중 소송 대리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돈 회수에 나서기도 했다. 김 변호사가 이를 거절하자 김 전 기획관을 삼성에 보내 이 전 부회장을 동원하면서까지 회수 노력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2011년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매달 12만5000달러를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6회에 걸쳐 에이킨검프가 삼성전자에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받아낸 돈을 더하면 이 전 대통령 취임 당시 뇌물 혐의액은 547만5700달러(한화 약 64억23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은 소송비 대납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에이킨검프 측이 무료로 변론해 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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