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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질환 진단·치료 건보적용…환자부담 5분의 1↓

등록 2018.03.20 1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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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질환 진단·치료 건보적용…환자부담 5분의 1↓

  복지부 제4차 건정심 개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올해 상반기중으로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질환 의심환자 진단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면 관련 질환은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잠자는 동안에 숨쉬기를 멈추는 것) 등이 대표적이며 불면증이나 기면증(발작적으로 졸음에 빠지는 신경계 장애) 등도 있다.

 이들 질환은 수면중 산소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뿐 아니라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 신경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환자 조기 진단이 필요하지만 70만~100만원 상당의 검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점에서 문턱이 높은 질환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단순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면관련 질환 의심검사(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본인 부담률은 20%로, 본인부담금은 57만8734~71만7643원에서 11만740원~14만3520원으로 낮아진다.

 또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정상적 호흡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인공호흡기인데 의료기 한 대 가격이 약 250만원에 달하지만 부담은 오로지 환자 몫이었다.

 위원회는 양압기를 구매해 환자에게 대여하고 월 1만5200~2만5200원의 대여료를 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기타 무호흡 등 환자 등이며 최초 90일동안 장비사용이 가능한지 순응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장비를 착용하는데 필요한 마스크는 연간 1개씩 급여가 적용된다. 환자가 내야할 비용은 1만9000원으로 본인 부담은 20%다.

 복지부는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또 이날 치료재료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대체제가 없는 재료를 희소·필수재료를 지정하고 혁신 제품에 대해 적정보상하기 위한 가치평가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공급 부족에 따라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치료재료에 대한 '희소·필수치료재료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소아(신생아포함)용 ▲희귀질환에 주된 치료목적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필수사용 ▲식약처장이 희소의료기기로 허가 한 재료 ▲기타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치료재료 등은 시장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더라도 시장철수나 생산중단이 돼선 안 된다. 복지부는 '희소·필수치료재료'의 명단을 지정해 발표하고,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기술혁신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노력 가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정보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간 재심의(이의신청)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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