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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일 '기나긴 기다림'…영장 결과 어디서 듣게 될까

등록 2018.03.21 1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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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8.03.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8.03.14. [email protected]

이명박, 심사에 불출석…'정치 보복' 전략
법원, 법정심리 또는 서면검토 방식 결정
MB 운명의 순간…자택이냐 검찰청사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 심사에 불참하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그가 과연 운명의 순간을 어느 곳에서 맞이할지 관심이 쏠린다.

 구속 심사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그 시간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명박 죽이기'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시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를 재판인 구속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주장해 왔던 '정치보복' 피해자 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에서 심사를 진행할지, 서면으로만 구속 여부를 검토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필두로 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심사 당일 법정에 나와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심사가 열리게 된다면 검찰에선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와 송경호(48·29기) 특수2부 등 수사를 담당한 두 부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심리가 이뤄지든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늦게 또는 23일 오전 중에는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이 전 대통령이 어느 곳에서 자신의 구속 여부 결정을 받아들일지 주목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자택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게 예견되고 있다. 이 경우 구속 심사 결과에 따라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이 수사관들에게 구인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심사를 포기할 경우 검찰청서에서 대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소환 조사를 받았던 1001호 조사실 옆 휴식 공간에서 대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지난해 박근혜(66)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곳에서 대기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법원의 결정과 여러 상황을 고려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동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날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심사 불출석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적절히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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