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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빠진 2030…비트코인으로 밀거래 80명 검거

등록 2018.03.21 1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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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가 판매책들에게서 압수한 해쉬쉬. 2018.03.21.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가 판매책들에게서 압수한 해쉬쉬. 2018.03.21.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특수 브라우저 이용한 사이트 '딥웹'서 마약판매 광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용…수사기관 거래 추적 피해
매매자 대부분 20~30대…판매자 유학시절부터 투약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암호로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사고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마약을 밀반입하고 일명 '딥웹(Deep Web)'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매매한 김모(29)씨 등 2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한모(32)씨 등 5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딥웹은 특수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다. 세계 곳곳에서 다수의 중계서버로 운영되는 브라우저 특성상 딥웹 접속자 IP주소가 다중으로 우회돼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도와 미국 등 해외에서 대마초와 해시시, 필로폰 등 마약류 8㎏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행객으로 가장해 마약류를 가방 속에 숨기거나, 국제우편으로 배송 받는 방식으로 마약을 들여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건네 받은 서모(34)씨 등 판매책 11명은 같은 기간 딥웹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했다. 이 가운데 최모(30)씨는 판매총책 등 윗선이 검거되자 자신이 투약하고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의 자택에서 온열기를 설치해 대마 8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35)씨 등 66명은 모두 합해 해시시 8㎏ 등 시가 총 8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약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중 한 사람당 30~40g 등 대량으로 마약을 구입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10명은 구속됐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 매매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GPC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암호화 대화창으로 마약 거래를 이어갔다.

 대금 송금 또한 계좌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을 이용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된 마약류들은 판매책들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있지 않은 강남, 서초, 마포구 등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에어컨 실외기나 우편함, 화단 등에 마약류를 숨겨놓고 구매자들이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됐다.

 경찰은 국제 우편 등으로 마약을 밀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 세관과 공조하고 범행 현장 및 주거지 수사를 통해 총 대마 100g, 해시시 700g과 필로폰 130g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류의 총 시가는 5억원 상당이다.

 마약 매매에 가담한 이들은 대부분 20~30대다. 특히 마약을 판매한 이들은 해외 유학 시절부터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해왔다.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만나 이번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딥웹 사이트를 통한 추가 마약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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