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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에 '유엔 여성차별철폐 권고' 이행 촉구

등록 2018.03.23 0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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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에 '유엔 여성차별철폐 권고' 이행 촉구


유엔, 차별금지법 제정·온라인성폭력 범죄화 등 권고
인권위 "국제사회 우려 해소 및 권고 수용 노력해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으로부터 시정사항으로 지적받은 차별금지법 제정, 온라인 성폭력 범죄화,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조치 등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모두 이행할 것을 23일 촉구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인권조약으로, 이번 최종견해는 2015년 7월 제출한 정부의 8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 결과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이주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성희롱·성폭력, 여성폭력, 여성고용 차별 등 23개 분야에서 총 53개의 우려 및 권고사항도 지적했다.

 형법상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을 요구했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 등 형사절차 남용 방지 및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 가정 폭력과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부로 한 가정보호사건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체포의무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성매매 및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예술흥행비자(E-6-2)제도 개정 및 E-6-2 취업비자 취득 여성의 근무 사업체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유흥업소 모니터링 강화도 지적했다.

 여성 고용 차별과 대표성 증진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행하고,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직에서 동등한 여성대표성 보장, 경찰공무원 채용 시 성별 분리채용 폐지 및 경위 이상 여성경찰 확대 등도 제시했다.

 특히 권고사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예술흥행비자(E-6-2)제도 개정 ▲온라인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 조치에 관한 서면자료를 2년 안에 제출토록 정부에 요청했다.

 인권위와 관련된 권고 사항으로는 성차별 시정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충분한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 배분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 권력형 성희롱 진정조사와 직권조사, 실태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 여성인권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중으로 별도 부서(가칭 '성차별시정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의 상당수는 지금까지 인권위가 정부에 대해 권고 및 의견표명 해 온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정부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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