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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혐의' 안희정 구속 갈림길…'위력 행사' 입증됐나

등록 2018.03.24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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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19. [email protected]

법조계, 검찰의 위력 행사 여부 입증 가능성 주목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구속영장 이례적"
"安에 유리한 증거 없다면 방어할 방법 거의 없어"
"강제추행 혐의, '위력' 간접 보강해 安에 불리할듯"
도주 우려 낮고 자진출석, 초범인 점 등 종합 고려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첫번째 고소인인 김지은(33)씨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적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가 제기한 혐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이지만, 일부 범행에 대해선 직접적인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 6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지 1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한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이 아니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가 성립조건으로, 위력 행사가 혐의 입증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행위'가 입증됐는지를 놓고 법리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 강간과 달리 위력 행사에 대해선 인멸할 만한 증거랄 게 그다지 없고, 법리 다툼도 치열하다"라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검찰이 낸 증거자료가 (소명에) 충분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출신의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는 판례에서 실질적인 폭행,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위치나 신분이 높아서 위압감을 느꼈다고 해도 인정이 된다"며 "남녀관계로 보일 만한 메시지 등 안 전 지사에 유리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안 전 지사 측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노 변호사는 또 "이런 상황에서 안 전 지사가 '합의된 관계'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3가지 혐의' 안희정 구속 갈림길…'위력 행사' 입증됐나

구속영장에 적시된 강제추행 혐의도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인정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의 최진녕 변호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해왔는데 완력을 썼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위력 행사를 간접적으로 보강해주는 부분이므로 안 전 지사 측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 전 지사가 자진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도주 우려 가능성이 낮은 점, 안 전 지사가 성범죄에 관해선 초범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3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이뤄졌던 1차 조사에서 9시간30분간, 정식으로 소환했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이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와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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