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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구은행 채용비리 의혹 자료 확보…증거인멸도 수사

등록 2018.03.26 1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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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18. 03. 2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18. 03. 2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은행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청탁 관련 기록을 별도로 작성해 관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기 공채 관련 자료를 압수 수색해 분석한 결과 채용 청탁 내용을 기록한 인사 기록표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사 기록표에는 청탁을 한 사람과 청탁 내용 등이 특이사항 형태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정확히 청탁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청탁자에 대해서도 뇌물공여나 부당 압력 행사 등 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7급 창구직 채용 과정뿐 아니라 대졸 정규직 공채에도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 인사부가 핵심 증거가 될 인사 문서 자료도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은행 측이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복구할 수 없도록 하는 '디가우징' 방법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는 게 대구지검 측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공개 채용이 원칙이지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검찰의 사전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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