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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오늘 영장심사…불출석 뒤 이틀만

등록 2018.03.28 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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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오늘 영장심사…불출석 뒤 이틀만

  26일 불출석 뒤 이틀 만 영장심사
 검찰에 전날 출석하겠단 의사 밝혀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 쟁점될 듯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2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법원은 당초 26일에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면서 이틀 뒤로 다시 심문기일을 잡고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인영장도 새로 발부했다.

  안 전 지사도 "국민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이날 심사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힌 상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검찰 측 의견과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듣고 안 전 지사를 심문하게 되며, 심문 내용과 검찰의 수사 기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심문을 마친 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이 지정한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쟁점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며 고소인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가 돌연 마음을 바꿔 다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법정에 데려올 지도 주목된다.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서면심리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3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에 대한 혐의가 반영됐으며, 두 번째 폭로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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