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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거제·통영·고성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

등록 2018.03.28 1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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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상남도는 장기적인 조선산업 불황과 성동조선·STX조선 구조조정,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시·군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조선산업 최대 피해지역인 4개 시·군(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민관 합동 조사단의 현지실사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지실사는 지자체, 지역 고용센터, 경제단체 관계자, 조선업체·협력업체 노사 관계자 등 간담회와 중심 상권 시찰 등으로 진행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간 고용유지 특별 지원과 실업급여 60일 특별 연장,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 지원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경남도는 더불어 조선 및 자동차 산업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창원시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지역에 이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급격한 경제적 여건변동 등에 따라 불리한 환경에 처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정되는 제도다.

 산업특화도와 지역 내 비중,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조건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또는 지정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지난 6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기준 고시가 개정된 바 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재직근로자 교육지원, 실직자·퇴직자 고용안정 지원,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GM창원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는 지난 13일 한국GM으로부터 경상남도에 제출됐고, 도는 한국GM관계자 실무회의와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거쳐 4월 초순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는 창원공장에 5년간 5200억원을 투자해 연간 21만대의 CUV(Crossover Utility Vehicle)를 생산할 계획이 담겨 있다.

한국GM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도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장기불황과 잇따른 한국GM 위기발생, 최근 중형조선소의 구조조정까지 겹쳐 경남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도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사항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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