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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업소 이용해 봤어요"…인증작업까지 거친 오피스텔 성매매

등록 2018.03.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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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성매매를 해 온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내부 모습. 2018.03.29.(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lkh@newsis.com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성매매를 해 온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내부 모습. 2018.03.29.(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도심 속 오피스텔을 빌려 인증작업까지 거치며 성매매를 해 온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6)씨와 실장 B(38)씨, 알바생 C(24)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현장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7개 실을 빌려 손님 한명 당 10만~18만원을 받고 1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1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성매매 인터넷사이트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연락이 온 남성들의 전화번호를 다른 업주들과 맺은 유통망을 통해 실제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오피스텔 성매매 등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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