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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천공항공사 불공정 임대차 계약서에 '시정권고'

등록 2018.03.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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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천공항공사 불공정 임대차 계약서에 '시정권고'

공정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 임대차 계약서 심사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임대료 조정 등을 요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차 계약서에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철도, 공항 등 주요 상가시설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의무 조항 등으로 임차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역사, 공항의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항공수요가 줄거나 정부의 항공정책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해도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없는 조항에 대해 임차인의 차임 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영업시설물의 개선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출증대, 고객서비스의 향상 등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를 근거로 임대목적물의 시설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객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운터의 위치, 면적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했다.

한국공항공사와 SR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건물 보전을 위해 임차인이 영업장에 출입해 잠금 장치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로 제한했다. 공항공사는 영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임대료의 조정이나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했다.

SR은 필요한 경우, 임대 영업시설의 이전·변경·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임차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조항을 변경했다. 또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가입을 강요한 조항도 법률상 가입의무 있는 보험만 가입하도록 바로 잡았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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