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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충전기 보조금사업 4일 개시

등록 2018.04.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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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충전기 보조금사업 4일 개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환경부는 4일부터 공용·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지원물량은 1만2000기로 보조금은 충전기 개방(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완전개방은 1기당 최대 300만~400만원, 부분개방은 230만~320만원씩 지원한다. 개인만 사용하는 비공용 충전기도 최대 15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설치 희망자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충전기의 종류와 요금 등을 확인해 선택한 후 설치신청서를 작성해 충전기사업자나 제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공공시설은 주차 100면 이상인 곳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2만8000대의 전기차가 보급됐으나 공공충전시설은 급속 1947기를 포함해 4530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급속 1070기, 완속 1만2000기의 설치를 추진한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전기차는 집 또는 직장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하여 매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사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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