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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2세 회사 부당 지원한 효성 제재

등록 2018.04.03 12:00:00수정 2018.04.03 1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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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2세 회사 부당 지원한 효성 제재

조현준 회장 개인회사 지원 위해 계열사 동원...부동산 담보 제공
조 회장 등 경영진 3명 檢고발키로…과징금 30억원도 부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퇴출 위기에 처한 총수 2세의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차원에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효성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효성그룹 총수 2세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2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또 효성에 17억2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그룹 총수 2세 조현준 회장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으로 본 건 거래 당시인 2014년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 자신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를 지원주체로 설정하고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전환사채는 4개 금융회사가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4개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체결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 규모보다 큰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자산처분이나 배당, 차입 등을 할 경우에 4개 금융회사에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이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음에도 저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금의 7배가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조현준 회장의 투자금과 경영권을 유지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효성투자개발 입장에서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거래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효성투자개발은 거액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등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부당 지원에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관여한 정황을 확보,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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