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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아직 두 개 더 남았다…징역 24년+α 가능성

등록 2018.04.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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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와 공천개입 혐의도 재판 중

두 혐의 모두 불리한 증언 등 전망 비관적

이병기 "특활비 국정에 안 쓴 朴에 배신감"

신동철 "朴, 총선 친박 여론조사 알았을 것"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6.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 20년이 넘는 실형에 처해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판 여정은 아직 길기만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이 나라 주인인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남용해 불행해 빠지는 일이 반복 안 되게 하기 위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중형을 받은 박 전 대통령 앞에는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와 20대 총선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또 놓여있다.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올해 1월4일 추가기소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2016년 3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인물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공모해 친박인물(정당포함) 지지도 여론조사,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 지역구 선정 등에 나선 혐의로 지난 2월 재차 기소됐다.
   
 이 혐의들에 대한 심리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가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이날 받은 징역 24년에 그만큼의 형량을 더하게 된다.

 이 재판들의 상황 또한 박 전 대통령에게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등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기 전 원장은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그렇게 올려드린 부분(특활비)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라고 밝혔다.
박근혜 재판, 아직 두 개 더 남았다…징역 24년+α 가능성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특활비를 차명폰 요금 지불, 의상실 운영비, 주사 비용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일 증인으로 나온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총선 친박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현기환 전 수석 지시를 받고 실행했으며 현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기본적 개요 보고는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밝힌 "공천개입을 보고 받은 적도, 승인한 적도 없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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