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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피해 730만명에 600~7300원 보상

등록 2018.04.07 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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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상관없이 피해입은 730만명에게 월정액 이틀치 보상

"불편 겪은 모든 고객에게 사과…재발 방지에 총력"

SKT, 통신장애 피해 730만명에 600~7300원 보상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SK텔레콤은 지난 6일 발생한 LTE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공식 사과하고 적극 보상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약관 상의 보상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2일분)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

 월정액은 선택약정할인을 제외한 각종 할인을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SK텔레콤은 전날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6일 오후 3시17분터 17시48분까지 약 두 시간이 넘는 시간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는 음성 통화와 문자 등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스템 오류로 발생했으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SK텔레콤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번 장애는 발생 지역이 전국에 걸쳐있었고, 생활에 가장 밀접한 통신 서비스 장애가 지속돼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한, 보상기준도 논란이 됐다. SK텔레콤이 언론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서비스 장애 발생시점과 복구시점이 3시간을 초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은 보상대상이다. 

 다만 SK텔레콤은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알뜰폰, 선불폰, 로밍 아웃바운드 고객을 모두 포함했다"며 "알뜰폰 고객은 SK텔레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사업자를 통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고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5월 청구)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한다. 고객별 보상금액은 다음달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Twor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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