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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 중국에 송금 50대 구속

등록 2018.04.09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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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 중국에 송금 50대 구속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가로챈 돈을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2일부터 이달 5일까지 광주·대구·서울·제주 등지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5798만원을 7차례에 걸쳐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송금책인 A씨는 통신 추적이 불가능한 특정 채팅 어플로만 지시를 받았으며, 인터넷에서 대부업체 직원 모집 공고(채권회수 업무)를 보고 이 같은 일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조직원 B(40·여)씨 등에게 건네받은 돈을 중국의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당으로 8만∼40만원을 받고, 송금한 돈의 1%를 수수료·성과금으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신용등급을 향상해주겠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인출책 B씨를 입건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보증 보험 가입,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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