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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출산한 아기 방치하다 살해…비정한 엄마 '징역 1년'

등록 2018.04.10 13: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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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2018.04.10.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2018.04.10.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를 5일동안 방치하다 결국 살해한 비정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울산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서 혼자 딸 아이를 출산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의 집으로 향했다.

 5일 뒤 귀가한 A씨는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살해를 결심, 베개로 아기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아기 시신을 원룸에서 2km 떨어진 헌 옷 수거함에 집어 넣고 달아났다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까지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남편의 가출로 자녀 5명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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