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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 1월부터 출국세 1000엔 부과…2세 이상 내외국인

등록 2018.04.11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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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행세 법안 가결

연 3980억원 세수 확보 효과

일본, 내년 1월부터 출국세 1000엔 부과…2세 이상 내외국인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오는 2019년 1월 7일부터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부과한다. NHK에 따르면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관광여행세' 법안이 가결됐다.

 출국세는 2세 이상에 부과되며 외국 관광객 뿐만 아니라 일본인 출국자들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금액은 1인당 1000엔(약 9900원)으로 확정됐으며, 항공·선박 등 일본 밖으로 나가는 모든 교통수단의 요금에 추가되는 형태로 징수된다.

 1992년 '토지가치세' 이후 일본에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징수로 1년에 약 400억엔(약 398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문화재 및 국립공원 등의 정비, 공항 출·입국 심사의 얼굴 인증 시스템 도입 등에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광진흥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출국 항공료에 출국납부금 1만원(선박 경우 1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출국세는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세제이다. 최근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 및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로 개인 이동이 급증하면서 출국세 부과가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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