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야구공 안 잡은 양의지, 벌금 300만원·봉사 80시간 제재

등록 2018.04.12 14:38: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KBO "고의성 떠나 있어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

【서울=뉴시스】 양의지, 두산 베어스 포수

【서울=뉴시스】 양의지, 두산 베어스 포수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자칫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31)에게 벌금 300만원과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가 내려졌다.

KBO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양의지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심의했다.

양의지는 1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두산과 삼성의 경기에서 7회 말 수비를 앞두고 불펜 투수 곽빈의 연습 투구 때 포구를 하지 않았다. 공이 날아오자 몸을 피해 일어섰고, 공은 뒤에 있던 정종수 주심의 다리 사이를 지나쳤다.

공이 주심의 다리에 맞았다면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장면이었다. 김태형 감독은 곧바로 양의지를 더그아웃으로 불러 질책했다. 이 과정이 생중계로 전파를 탔다.

양의지는 앞선 7회 초 공격 때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후 문제의 상황이 발생해 고의성 논란이 일었다.

양의지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현장에 있던 경기 감독관과 심판위원은 경위서를 통해 고의성을 떠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KBO는 양의지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KBO는 상벌위원회 결과 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 제재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벌칙 내규 7항은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 정지 30경기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