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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보호 비용 절감은 '매우 중대한 위반'"

등록 2018.04.14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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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 제기한 방통위 과징금 취소 기각

비용 절감 위해 보호조치 일부 불이행

"지출해야 할 비용 안 하면 직접 이득"

법원 "개인정보보호 비용 절감은 '매우 중대한 위반'"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비용 절감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유명 휴대전화 쇼핑·거래정보 커뮤니티 사이트인 뽐뿌 커뮤니케이션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뽐뿌는 2015년 9월11일 해킹을 당해 195만여명의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등 8개 항목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 전체회의를 열어 과징금 1억200만원, 과태료 1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뽐뿌가 ▲불법 접근을 차단·탐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 ▲비밀번호 암호화 시 안전성 문제로 사용을 권고하지 않은 암호알고리즘(MD5)을 적용한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뽐뿌는 2016년 4월 방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6월 기각됐고, 10월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뽐뿌는 사건 발생 당시 방통위 고시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일부 이행 중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사는 방통위 요구 수준의 침입 차단 및 탐지 시스템은 가장 간단한 모델 구입에도 3000만원이 들고 유지·관리에 매년 최소 6000만원이 드는 등 사이트 매출액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도 호소했다.

 재판부는 뽐뿌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기본과징금 기준이 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서비스제공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결과가 ▲제공자가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피해 규모가 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중 모두 해당하면 '일반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면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뽐뿌는 이 중 '제공자가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다퉜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호조치 불이행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감경사유 고려사항으로서 직접적 이득은 '위반행위로 직접 얻는 적극적 이득'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로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소극적 이득'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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