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7월부터 제2금융권도 대출 '깐깐'…DSR 시범운영

등록 2018.04.1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2월 은행권 공동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일정유지' 상품

7월부터 제2금융권도 대출 '깐깐'…DSR 시범운영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당국이 올 7월부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대출에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 차원에서 먼저 은행권에서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DSR을 7월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도입되면 대출 조건 등이 현행보다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사 10월부터 도입하며 2020년에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도 유도한다. 적격대출 공급을 기존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축소하고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식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하고 업권별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해 여신심사시스템 점검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차주연령,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장래소득 증액기준 합리성 점검, 우회대출 현장점검 등도 나선다.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권별 고정금리목표를 상향한다. 은행 고정금리 목표는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40%로 강화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상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 대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 정산하는 구조다.

금리 인상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이 유지되며 인하시에는 반대로 적용된다. 일정 기간 월상환액을 조정해 차주 상환 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을 이동할 수 있고 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을 촉진하도록 오는 7월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계차주 대상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운영, 채무자 부도 발생시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제도인 비소구주담대를 정책모기지 우선 도입 후 민간은행 확산을 유도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