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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0~5세 아동 月10만원씩 수당받는다…189만가구

등록 2018.04.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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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득환산율 연 12.5% 적용

2012년 10월이후 출생아…198만가구중 95.3%

3인가구 월소득 1170만원 미만 등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올해 9월부터 0~5세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다음은 아동수당 선정기준 및 수급가구 비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올해 9월부터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0~5세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약 198만 가구)의 95.3%인 약 189만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수준이 2인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가 되도록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결정된 올해 산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등이다.

 수당은 가구당 월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을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환산액이란 총 자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 기준은 보사연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을 가져와 제안한 연 12.48%를 따랐다.

 다자녀와 맞벌이 가구에는 소득 계산 시 공제가 적용돼 혜택을 받는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2015년 기준 1인당 양육비용(월 64만8000원)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부터 한명당 월 65만원씩 제하고 소득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두 자녀 가구는 65만원, 세 자녀 가구는 130만원(65만원×2명)을 빼고 가구 소득이 계산돼 아동수당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맞벌이 부부는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까지 공제받는다. 다만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사람 소득액이 기준이 된다.

 선정기준액 적용 시 가구원 판단은 부부, 아동, 형제자매가 원칙이다. 자녀가 1명인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아 총 가구 인원이 5명이라도 소득인정액 산출 땐 조부모를 제외한 3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는다.

 대신 한부모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조사 때 1명을 추가해 인정해준다. 이를테면 두 자녀 한부모 가정은 3인 가구 기준이 아니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간주돼 월 1170만원이 아니라 1436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할 때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공제액을 달리 한다. 아동 주소지 기준으로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등이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마술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18.01.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마술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18.01.24. [email protected]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은 감액 지급으로 막는다. 가령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166만원인 가구가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으면 1171만원을 인정받아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가구보다 전체 월 소득이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전체 수급 가구의 0.06%로 추산되는 1165만원 초과~1170만원 이하 가구엔 아동 한명당 5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하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조사 방법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미 소득·재산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이나 가구(▲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등)는 조사 없이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신청은 반드시 필요하다.

 관계기관 시스템상 공적 자료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 등)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한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출생신고때 아동수당을 신청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법에 따라 연초와 출생 후 며칠 이내 신청하도록 법과 시행규칙에 담았다"고 말했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청 가능 자격도 넓혔다. 친권자, 후견인 외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시설에선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가능하다.

 수당 지급은 9월분부터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 한명당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하지 못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신청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두기로 했다.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9월30일까지만 신청하면 9월분 소득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보사연이 연 12.5%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결과 가구 기준 예상 수급률은 95.3%(아동 기준 95.6%)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산한 0~5세 아동이 있는 198만 가구 중 약 189만가구 규모다.

 지역별로 예상 수급률은 서울 89.4%, 부산 95.8%, 대구 96.0%, 인천 97.2%, 광주 97.0%, 대전 96.9%, 울산 97.4%, 세종 96.5%, 경기 94.8%, 강원 98.2%, 충북 97.8%, 충남 97.7%, 전북 97.9%, 전남 98.6%, 경북 98.1%, 경남 97.9%, 제주 96.5% 등이다.

 문제는 전체 가구 가운데 4.7%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다. 올초 보사연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데 연간 770억~1150억원 가량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향후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과 관련해 이강호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수당은 국회에서 결정해 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안"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9~12월 4개월분 예산으론 국비 7000억원이 책정돼 있으며 향후 지방비와 매칭해 집행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한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 기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내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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