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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한다지만…'자격미달' 암호화폐 거래소 사라질까

등록 2018.04.17 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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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위원회 의결 통해 심의 결과 공시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회원 자격 박탈…하한선은 없어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자격 미달 거래소에 사실상 철퇴를 가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를 차치하더라도 심사 기준과 구성 등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또 거래소의 부정행위로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책은 여전히 없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14곳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심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2월 거래자 자산 보호장치와 거래소 설립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안 초안을 발표했다.

거래소 회원은 거래자의 원화 예치금을 100% 금융회사에 보관하고 가상화폐의 70% 이상을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외부 저장장치인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회원 거래소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최종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토록 했다.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기관 협조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매매 등에서 자금세탁 등의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FDS)을 갖춰야 한다.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조치하고, 조치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 가상화폐를 상장(ICO)하는 거래소는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두도록 명시했다. ICO 가상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 등을 공개해야 한다.

협회는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로 나눠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심사 종료 후 2~3주 내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지될 예정이다.

만약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블록체인협회에서 제명돼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격 하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심사항목을 한 두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또 심사 대상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의 대표이사가 자율규제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협회의 자율규제심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회원 자격 박탈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협회 차원의 자율 정화가 이뤄진다 해도 궁극적으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해킹이나 횡령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도 거래소가 보상할 의무는 없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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