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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안면인식 태그 불법"…집단소송 직면

등록 2018.04.17 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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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F법원 "이용자 동의 없이 안면 정보 수집 저장"

【워싱턴=AP/뉴시스】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8. 4.12

【워싱턴=AP/뉴시스】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8. 4.12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페이스북이 안면 인식 태그 기능으로 인해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안면인식 기능을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은 불법이며, 이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네이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기능이 이용자들의 동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네이토 판사는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네이토 판사의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아도 이용자 정보유출 파동으로 곤욕을 치르고있는 페이스북에 설상가상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미국대통령 선거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여명의 정보가 영국 데이터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선거캠프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니메시 파텔 등 세 사람은 2015년 안면인식 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일리노이 주 법에 근거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네이토 판사는 이에 대해 “2011년 6월 7일 이후 페이스북이 얼굴 견본을 제작·저장한 일리노이주 거주 페이스북 이용자들에 대한 집단소송 권리를 보장한다”고 결정했다.

 2011년 6월 7일이 기준이 된 이유는 페이스북이 이날 안면 인식 태그 기능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이를 위해 허락없이 이용자들의 사진을 수집해 ‘얼굴 견본’을 제작·저장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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