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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활동 보장'...다른 계열사에도 확산되나

등록 2018.04.17 14:23:12수정 2018.04.17 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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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8000명 직접 고용...합법적 노조활동도 보장

1938년 창사 이후 줄곧 지켜온 '무노조 경영' 스스로 깼다는 평가 나와

삼성물산·에스원·웰스토리 등 다른 계열사 및 신규 노조활동에도 힘 실릴듯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활동 보장'...다른 계열사에도 확산되나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가 17일 협력업체 직원 8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이들의 합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해줄 것이란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간의 합의로 도출된 결과로 1938년 창사 이후 삼성이 줄곧 지켜온 이른바 '무노조 경영'을 스스로 깼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에 배경에 검찰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 및 이해당사자들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고용에 따른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서비스기사, 콜센터 직원들을 포함해 약 8000여명 규모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노사 양 당사자는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의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노조가 있는 삼성물산,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다른 계열사의 노조 활동도 이들 노조가 원하는 수준까지 보장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현재 노조가 없는 다른 계열사에도 새로 노조가 잇달아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노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노조활동을 보장해왔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이들은 사측의 노조 와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반박해오며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재계에선 이번 삼성전자서비스의 결단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국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모든 저희 사업장 말고도 협력사까지도 작업환경이나 사업환경을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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