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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조·판매금지 안돼"…美법원, 中법원 결정 뒤집어

등록 2018.04.17 17:20:04수정 2018.04.17 17: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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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삼성전자측 '제소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 내려지기 전까지 화웨이 중국 법원 가처분 집행 못해"

"화웨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조·판매금지 안돼"…美법원, 中법원 결정 뒤집어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중국 내 삼성전자 제품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중국 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낸 제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미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중국 법원의 가처분은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2016년 5월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소송을 중국과 미국에 제기했다. 삼성전자도 화웨이가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월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의 중국 내 4G 롱텀에볼루션(LTE) 표준 스마트폰 제조·판매를 금지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미 법원에 화웨이가 중국 법원에서 받아낸 판매 및 제조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고, 미 법원이 이를 받아준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국 법원이 내린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집행의 효력 발생을 미뤄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화웨이와의 소송에서 시간을 벌어준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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