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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졌다? 뿌렸다? 밀쳤다?…조현민 '물벼락' 진실은

등록 2018.04.17 1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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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자 10여명 진술 크게 엇갈려

유리컵 던졌다 vs 테이블에서 밀쳤다

"종이컵에 든 매실음료 뿌렸다" 진술도

【인천=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2017.02.27.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2017.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사건의 전말을 둘러싸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당일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에 근거에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찰은 상반되는 진술의 진위를 가리느라 고심 중이다.

 17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문제가 된 회의는 지난달 16일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렸다. 넓지 않은 공간에서 A광고대행사 측 인원 8명과 대한항공 측 참석자를 포함한 10여명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실에 폐쇄회로(CC)TV는 없었다.

 조 전무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유리컵을 던진 것과 종이컵에 담긴 음료수를 A사 직원에게 뿌린 점이다.

 당시 조 전무의 앞에만 보리차가 든 유리컵이 놓여있었다. 다른 참석자들의 자리엔 매실 음료가 든 종이컵이 자리했다.

 경찰은 지난 주말 회의에 참석했던 대한항공 측 직원들을 먼저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무가 "사람이 없는 곳에 유리컵을 던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리컵을 던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테이블의 유리컵을 팔로 밀쳤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 사이에서도 유리컵을 '던졌다'와 '밀쳤다'로 진술이 갈린 것이다.

 유리컵이 깨졌단 진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업체 직원에게선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16일 A업체 측 참석자 7명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1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 측 참석자 일부는 "(조 전무가) 종이컵에 담긴 매실 음료를 뿌렸다"고 말했다.

 음료를 끼얹었을 경우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려면 조 전무가 사람을 향해서 유리컵을 던졌다는 진술이 나와야 한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앞서 온라인 익명 게시판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조 전무가 지난달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A업체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A사 소속 B팀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졌다는 글이 게시됐다.

 대한항공 측은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무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 글을 올린 뒤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다.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출국 사흘 만인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와 만나 "얼굴에 물을 뿌리지 않았다. 밀쳤을 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임직원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언론 보도로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13일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에 착수한 뒤 나흘 만에 수사로 전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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