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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中상무부, 미국산 수수 덤핑 예비 판정…ZTE 제재 보복

등록 2018.04.17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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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반덤핑 관세 부과 예정

18일부터 수입업자들을 세관에 보증금 내야

중국 상무부

중국 상무부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상무부가 17일 미국산 수수에 대해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2018년 38호)에서 “미국산 수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덤핑 행위로 중국 수수 관련 상업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덤핑 행위와 실질적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미국산 수수에 178.6%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18일자부터 미국산 수수 수입 중개업자는 해당 세율(178.6%)에 따라 중국 세관에 보증금(예치금)을 내야 한다.

 상무부는 또 “이번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해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국 관련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이해 관계 측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4일 미국산 수수를 상대로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보조금 관련 결과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왕허쥔(王賀軍) 국장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제기한 여러 질의에 대해 답변을 했다.

 먼저 ‘이번 발표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반격 조치로 볼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왕 국장은 “중국과 WTO 반덤핑 관련 조례에 따르면 조사 개시 발표 60일 이후 예비 판정 결과를 내려야 하는데 2월 4일 조사 개시, 4월17일 예비 결과 발표는 관련 법안에 부합된다”고 해명했다.

 왕 국장은 “관련 기관은 설문조사, 의견 청취, 수수 주요 산지 방문 등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객관적인 판정을 내렸다”면서 “미국산 수수의 덤핑 행위로 중국 국내 시장은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대(對) 중 수수 수출은 최근 수년 동안 급증세를 보였는데 2013년 31만7000t에서 2017년 475만8000t으로 약 14배 급증한 반면 수출가는 2013년의 t당 290달러에서 200달러로, 31%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반보조금 사안에 대한 판정이 함께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왕 국장은 “우리는 지난 2월4일 12호, 13호 공고문을 통해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동일한 제품, 조사개시일이라고 해도 조사 진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꼭 같은 시점에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수수의 반보조금 사안에 대한 결과는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발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가 중국내 기업의 제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무부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진행된 원인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 관련 WTO 규정에 따르면 산업의 제소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거나 주관기관이 직권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면서 “중국 수수 재배산업은 집중도가 낮고 재배농가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도 주관기관이 미국산 수수를 상대로 한 조사를 시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중싱통신(ZTE)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제재와 연관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미국시간 16일) 자국 기업들이 향후 7년간 ZTE에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우리는 이번 사태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수시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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