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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백남기 사망 책임' 구은수 前청장 금고 3년 구형

등록 2018.04.17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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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당시 직사 살수 방치 혐의

검찰 "안전 조치 없이 살수 지시만 해"

현장지휘관 등에도 금고, 징역형 구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지휘 책임을 소홀히 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을 야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구 전 청장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금고 3년을 요구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처럼 강제노동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사건 당시 세종대로 교통 CCTV 영상에 의하면 카메라는 종로 입구 사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시위자의 가슴 이상 부분, 머리, 얼굴에 경찰이 직사살수를 하고 있는데 구 전 청장은 묵인하고 방치했다"며 "시위대 규모, 전개 양상, 살수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과잉살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지휘관들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가 있는 구 전 청장은 살수지시만 하고 안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당시 기동단장은 구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충남살수차 조작요원에 '계속 쏴요, 아끼지 말고 쏘세요'라고 시켰다"며 "살수요원들은 지휘관 요청에 따라 다급하게 살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구 전 청장에게 업무상관리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총괄지휘관이었던 구 전 청장은 당시 살수차가 백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모 총경에게는 금고 2년,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2015년 11월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살인진압 경찰청장 파면 촉구,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추모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11.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2015년 11월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살인진압 경찰청장 파면 촉구,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추모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11.21. [email protected]

사건 발생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 단장은 살수차가 처음부터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강한 수압으로 수회에 걸쳐 고압 직사 살수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경장의 경우 충남살수차의 조이스틱 및 수압제어장치 고장을 숨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날 백씨의 딸 도라지씨는 유족 최후진술에서 "2015년에 일어난 일로 지금까지 재판 따라다니며 방청하는데 저희 가족이 겪는 고통, 슬픔은 무엇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원만한 해결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살아돌아오지 않는 이상 원만한 해결이란 없다. 피고인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이 재판을 볼 수록 더 강해진다. 합당한 죄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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