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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전, 전기요금 개편 '오락가락'...인상 없던 일로

등록 2018.04.17 19:21:45수정 2018.04.17 2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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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유보

한전 "전기요금 낸 가구, 인상분 만큼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

[종합]한전, 전기요금 개편 '오락가락'...인상 없던 일로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전기요금 개편을 두고 한국전력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해 일반용 전기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유보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요금 인상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반발이 잇따르자 한전은 부랴부랴 일부 고객에게 받은 인상분만큼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감액해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전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에 대해서는 계약전력 3㎾ 이하에만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 이상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계약전력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를 바꾼 것은 주거용에만 적용해야 하는 필수 사용량 공제가 일반용 전력에도 적용됐기 때문이다.

필수 사용량 공제는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를 덜 쓴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월 전력 소비량이 200㎾h 이하의 가구에는 요금 4000원을 할인해주기로 하면서 도입됐다. 

한전 관계자는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던 필수 사용량 공제가 결과적으로 일반용 전기요금 사용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초 한전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총 1373만호 가운데 약 30만호다. 한전은 이 가운데 요금이 인상되는 대상은 약 2만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1호당 요금이 평균 3만원 내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동설비 전기요금은 한 주택에 사는 여러 가구가 나눠 내는 만큼 실제 가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실제 요금 증가는 이보다 적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반발이 잇따르자 한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3월 18일 제도 시행 이후, 이미 요금을 낸 가구에 대해서는 인상분 만큼 감액해 주기로 하기로 했다.

특히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 개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선에서만 보고 됐고 정부와 별다른 조율 과정 없이 개정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 충분한 보완대책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기 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누진제 개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전면 개편에 나서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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