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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위헌소송 '각하'

등록 2018.04.17 1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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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본권 침해 등 소송요건 갖추지 않아"

재건축조합 측 "사실상 주택 처분요구…부당"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위헌소송 '각하'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서울 강남·송파 소재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에 각하 판결했다.

 헌재 관계자는 "기본권 침해 현재성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 재건축조합은 "아파트를 가진 상태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사실상 주택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며 지난 3월말 헌재에 위헌 소송을 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헌재는 지난 2008년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등이 같은 법에 제기한 위헌심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2014년 한남연립 주택정비재건축사업조합이 해당 법 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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