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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4월마다 정산 왜?…올 최대 추가징수액 2849만원

등록 2018.04.19 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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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보수 변경 신청 제때 안돼

지역가입자는 원칙상 정산절차 없어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840만명의 4월분 보험료가 평균 13만8000원 오른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840만명의 4월분 보험료가 평균 13만8000원 오른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직장인 10명중 6명은 이달치 건강보험료에 지난해 덜 낸 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씩 더 내게 됐다. 왜 매년 4월마다 직장인들에게 이른바 '건보료 폭탄'이라고 부르는 일이 반복되는 걸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8615억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하고 전날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산 대상 노동자 1400만명 가운데 보수가 인상된 60.0%(840만명)는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각각 13만8071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내려간 291만명(20.8%)은 7만8836원씩 노동자와 사용자가 가져가고 269만명은 정산이 필요없다.

 올해 가장 많이 납부하는 추가금액은 2849만원에 달한다.

 전종갑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가령 3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표자들은 3군데에 모두 건강보험료를 다 내게 된다"며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가입자"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이번 정산을 통해 2628만1000원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공단 관계자는 "2016년도에 받은 성과급이 2017년도 보험료 산정때 반영돼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라며 "연말정산을 통해 낸 만큼 돌려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호봉승급분, 임금인상분, 성과급 지급분 등 보수월액 변경 시점과 이를 알리는 신청 시점이 달라서 생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6.12%)을 곱하고 이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는데 정부는 그해 보험료를 전년도 보수(1~3월은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보수 변동사항을 매달 신고하기 번거로운 점을 고려해서다. 2016년 1월1일부터 100명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을 의무적으로 변경 신청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와달리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정산 과정이 없다. 보험료가 매월 보수액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한번 결정된 금액이 1년간 유지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가구의 월별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183.3원)'을 곱해 산출한다. 정부는 매년 11월 공공기관들로부터 해당 정보가 담긴 '신규부과자료'를 받아 점수를 확정하고 다음해 10월까지 확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정산 작업은 국세청에서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 변경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진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작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정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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