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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식] 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홍보 등

등록 2018.04.22 1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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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해 안내·홍보한다고 22일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때 납부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재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해 6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6월1일 포함)에는 매수(買收)한 사람이 내야한다. 6월2일에는 매도(賣渡)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6월1일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도자였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과세기준일을 몰라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담당관, 읍·면·동 세무담당자,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어린이 우리고장 문화탐방

 세종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탐방은 '길따라 역사따라 도로명 이야기'를 주제로 초등학생들이 도로명주소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초등학교 4~6학년 7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12일과 19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학생들은 우선 시청에서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대첩로, 비암로, 프란치스코교황로, 왕의물로 등 4개 도로를 따라 연기대첩비, 비암사와 전의초수 등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게 된다.

 탐방길에는 세종시 지명위원 겸 연기향토박물관장인 임영수 해설사가 동행해 도로명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활쏘기 등 전통놀이 체험, 퀴즈풀기, 도깨비도로 체험, 환경정화 활동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23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가능하며, 매회 3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044-300-2922~2923)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더함' 페스티벌
 
 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1일 종촌종합복지센터 인근 제천뜰 공원에서 이웃끼리 육아용품을 나누고, 육아경험을 공유하는 '더함'(더불어 함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세종시남부지역자활센터,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력해, 가정에서 쓰지 않는 육아용품 등을 저렴하게 사고파는 플리마켓 개최, 양육스트레스 검사를 활용한 양육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또 키링 만들기, 가방 만들기, 과일풍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열렸다.

◇세종시, '2018년 마을공동체 교육' 수강생 모집

세종시는 오는 25일까지 ';2018년 마을공동체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까지 시에서 직접 운영했으나, 올해는 전문민간기관에 맡겨 일반교육과정과 심화교육과정으로 8월까지 운영한다.

 마을활동가 리더십 강화, 갈등관리, 공동체 스토리텔링, 사례연구 등 지역공동체 관련 내용이 한층 강화됐다.

 월2회 총7회의 일반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컨설팅도 실시한다.

 수강생은 단체별, 개인별로 모집하며 단체의 경우 3인 이상이 기준이다. 개인보다 공동체 신청을 우선 선정하며, 수업은 팀을 구성해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무료다.

 교육 수료자는 2019년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참가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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