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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에 뿔난 소액주주들, 본격 행동 나섰다...23일 집단소송 접수 돌입

등록 2018.04.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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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별 집단소송 서류 접수 시작

희망나눔주주연대, 20~21일 규탄 촛불집회

투기자본감시센터, 지난 13일 검찰 고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배당 전산사고로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시작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18.04.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배당 전산사고로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시작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18.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지난 6일 112조원 규모의 우리사주 배당 전산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이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집단소송, 규탄 집회, 검찰 고발 등 소액주주들이 여론을 결집해 본격 행동에 나서면서 파장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별은 이날부터 삼성증권 배당 사고 투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위임장, 거래명세서, 잔고증명서 등 1차 집단소송을 위한 서류를 받을 계획이다.

앞서 한별은 지난 8일 네이버에 ‘삼성증권 배당 사고 주식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개설 당시 20여 명에 불과했던 소액주주 카페 가입자는 22일 현재 120명에 육박한다.

삼성증권이 지난 11일 배당 사고일 다음 거래일인 9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거나 아직 보유 중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이 불만을 품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소액주주 모임도 삼성증권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희망나눔주주연대는 지난 20~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영업정지, 압수수색 등 삼성증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지난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삼성증권 등을 법률상 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업무 담당 책임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이사장 등이다.

(출처=네이버 ‘삼성증권 배당 사고 주식 피해자 모임’ 카페)

(출처=네이버 ‘삼성증권 배당 사고 주식 피해자 모임’ 카페)

검찰은 이번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고 20일 발표, 수사 채비를 마쳤다.

검찰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금융감독원의 삼성증권 검사 결과를 지켜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검사 기간을 기존 11~19일(7영업일)에서 11~27일(13영업일)까지로 연장하고 검사인력도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해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융위원회 회의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 "자본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달 말에 나올 금감원 검사 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매도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증권은 지난 11일 개인투자자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유령주식’ 매도가 시작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고 그날 장 마감 전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팔았던 모든 개인투자자다. 또 보상 기준 가격은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배당 사고일 다음 거래일인 9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거나 막대한 손실 속에 아직도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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