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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결별선언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경찰관 '집행유예'

등록 2018.04.23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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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4. 2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4. 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장미옥)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경찰서 순경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고 실제 유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6분께 대구의 한 여관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한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9시께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성관계 영상을 다른 남자들에게 보여주겠다"라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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