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도 "원숭이의 사진 저작권 인정 못해"
【서울=뉴시스】인터넷에서 '살인미소' 원숭이로 유명해진 인도네시아 검은 짧은 꼬리 원숭이 셀카 사진. 이 원숭이가 찍은 여러 셀카 사진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위키백과와 이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불쾌한 야생동물 사진작가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2014.08.09
이 같은 판결은 지난 2011년 나루토라는 이름의 원숭이가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의 카메라로 찍은 셀카 사진과 관련, 슬레이터가 자신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의 저작권이 소속 회사인 와일드라이프 퍼스낼러티즈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PETA)이 원숭이가 찍은 사진인 만큼 원숭이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하급심도 1심에서 동물의 저작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슬레이터의 손을 들어주었었다.
항소법원은 저작권법은 사람들만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의 카메라로 셀카를 찍은 원숭이 나루토에게 셀카 사진 저작권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PETA)의 제프리 커가 2017년 7월12일 샌프란시스코의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미 제9 항소순회법원은 23일(현지시간) 동물의 사진 저작권을 주장하는 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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