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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1호 흥인지문 방화' 40대, 1심서 징역 3년 실형

등록 2018.04.24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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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전과 수차례…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흥인지문 방화범 장모씨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8.03.10.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흥인지문 방화범 장모씨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보물 제1호 흥인지문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3)씨에 대해 2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며 "이번에도 출소 후 한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불이 진화돼 미수에 그쳤고 공용물건손상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50분께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후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문화재 경비원 2명이 신고 4분 만에 소화기로 진화, 담벼락 일부만 그을렸을 뿐 인명·재산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밥을 먹으려고"라는 등 횡설수설을 한 장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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