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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에 국선변호인 3명 선임

등록 2018.04.25 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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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권태섭·김효선·김지예 변호사 선정

각각 군법무관·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신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 국선변호인단이 구성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으로 권태섭(55·군법무관 7회), 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여), 김지예(32·변호사시험 5회·여) 변호사를 선정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보이콧을 선언하자 조현권(63·15기)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

 2심 재판부는 심리 범위가 줄어들어 3명만 정한 것으로 보인다.

 2심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단과 영재센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최순실씨 항소심을 이미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병합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최씨와 병합을 통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 이후 1심 국선변호인단 접견 신청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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