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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朴공범 첫 확정

등록 2018.04.26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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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년6개월…14건 유출 유죄

박근혜와 공모도 인정 "국정농단 단초"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해당 문건들은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문 연설문',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이다.

 또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대통령 연설문 등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2016년 11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6.11.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대통령 연설문 등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2016년 11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6.11.06.  [email protected]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통령이 건건이 전달을 지시한 바 없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14건의 문건을 전달했다며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47건 중 33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물건이 아님에도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건의 내용과 전달 경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최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는 직·간접적으로 문건의 전달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안, 대통령 말씀자료 및 연설문,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문건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에게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확정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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