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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호 前 원장 징역 7년 구형

등록 2018.04.26 19: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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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이헌수·이원종 징역 5년

朴에게 36억여원 상납한 혐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원 특활비 의혹 남재준(왼쪽 사진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원 특활비 의혹 남재준(왼쪽 사진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김지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장들에게 검찰이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원종(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및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은 정보기관 특성상 예산편성 감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했다"며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안보수호기관이 아닌 권력자의 사적기관으로 전락시켰고,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이병기 전 원장 역시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해 성실히 예산을 사용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상납 금액을 증액했다"며 "이 전 원장의 범행으로 국가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 넘는다. 예산이 국민의 피땀으로 이뤄진 세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기밀 공작사업에 써야 할 국민세금을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개인돈처럼 임의로 사용했다"며 "원장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에게 매월 상납해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남 전 원장 등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원장 특수활동비를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특활비는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52)·이재만(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최순실(62)씨 등과 통화하는 차명폰 요금과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내 친박 계열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데에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이와 함께 보수단체인 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경우회 자회사에게 중간 물류관리 일감을 주게 해 2014년 3월부터 2년간 수수료 명목으로 총 25억6400여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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