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018 대기업집단]방준혁 넷마블 '총수' 지정…업계, 재벌 '주홍글씨' 우려

등록 2018.05.0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방준혁 넷마블 의장 총수 지정…IT업계 네 번째

넷마블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 이행할 것"

IT업계, 준대기업집단 지정에 "기존 재벌 규제책…IT업종은 달라"

학계 "업종별로 준대기업집단 기준 달리해야"

[2018 대기업집단]방준혁 넷마블 '총수' 지정…업계, 재벌 '주홍글씨' 우려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넷마블이 IT업계에서 네 번째로 준(準)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방준혁 의장도 준(準)재벌을 의미하는 총수로 지정됐다.

 그러나 IT업계는 동종 업종이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분위기다. 기업이 성장하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지만,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졌던 규제가 IT업종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불만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 중에는 넷마블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마블의 자산 총액은 5조7000억원이며, 소속회사는 26개다.

 이로써 넷마블은 IT업계에서 카카오, 네이버, 넥슨에 이은 네 번째 '준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됐다.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상호출자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넷마블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의 의무가 부과된다.

 넷마블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라 중요 경영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전과 다르다면 방준혁 의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방 의장은 회사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됐으며, 배우자를 포함해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인척의 지분과 거래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분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할 경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이 제한된다.

 지난해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와 NXC(넥슨 지주사) 김정주 대표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특히 이해진 창업자는 공정위까지 찾아가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해달라 요청하고 법적 검토까지 했을 정도다.

 당시 이해진 창업자는 의장직에서 물러나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동일인 지정 제외를 주장했으나, 방준혁 의장의 경우 넷마블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어 이번 동일인 지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방준혁 의장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4.38%다. 이해진 창업자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당시 지분율이 4.6%였던 점과 비교해도 방준혁 의장의 지분율은 높은 편이다.   

[2018 대기업집단]방준혁 넷마블 '총수' 지정…업계, 재벌 '주홍글씨' 우려 

실제로 넷마블 측은 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별다른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그러나 IT업계 전반의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 투명한 경영을 감시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존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 적용했던 잣대를 벤처에서 시작한 IT업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재벌이라 불리는 총수일가의 가족 세습 경영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정적인 인식이 IT업계에 드리우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준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됐다고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란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총수,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준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법률 자체가 기존 우리나라 기성산업들과 문어발식 사업을 하는 재벌들을 감시하기 위해 출발한 것인데, IT업종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업계를 예로 들면, 게임개발을 하청 주는 경우 보다는대부분 개발사에서 개발하고 나서 큰 회사가 퍼블리싱 하는 구조"라며 "하청에 재하청이란 개념도 없다. 통행세 같이 유통을 하면서 중간에 마진을 남기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기성산업과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무형자산이 많은 게임사를 제조사와 동일하게 자산총액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배성곤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콘텐츠나 신규관련 사업에 관해서는 옛날 방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업종별로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과거의 규제 방식을 현재까지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대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시가총액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나 매출 숫자 등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시총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