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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위 부처별 계획 발표…"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

등록 2018.05.01 2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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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과 생활의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6대 과제 분야별 핵심정책으로 구성됐다. 2017.12.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과 생활의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6대 과제 분야별 핵심정책으로 구성됐다. 2017.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부가 1일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부처별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을 위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폭력 근절 등 6대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진로교육법 기본방향(제4조)에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차원에서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적시에 매칭해주는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해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여성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 군인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남녀 공통 적용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 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대와 간부후보 남녀 통합모집 체력기준을 마련해 2020년(2019년 모집요강)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의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관리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도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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