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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영장 발부 51일만에 구속…몸싸움

등록 2018.05.03 1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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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뒤 경찰 자진 출석 밝혀

대기하던 경찰 즉각 구속영장 집행

몸싸움 발생했지만 큰 충돌은 없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 점거 시위 중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심사에 응하지 않았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국회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연행되고 있다. 2018.05.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 점거 시위 중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심사에 응하지 않았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국회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연행되고 있다. 2018.05.03. [email protected]

【서울 = 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3일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잠적한 지 51일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장 위원장은 오후 2시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그간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은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자진출석을 유도하면서 집행시기를 가늠해왔다"고 말했다.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친 장 위원장이 오후 2시55분께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현장에서 경찰과 건설노조 측 간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5분 정도 이어졌다. 경찰 차량에 장 위원장이 탑승하는 과정에서 장 위원장이 '내 발로 걷겠다'며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등 충돌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내 진정됐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장 위원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활동했지만 4월 국회는 끝내 파행됐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중대 범죄자 취급하고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노동이 실현돼도 중층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채 일하는 곳이 건설현장"이라며 "건설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엄격한 법 집행을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폭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서 청년들이 건설 산업에 들어오게 하자는 것이 그리 잘못인가"라며 "국민 혈세를 받아가며 할 일을 하지 않고 직무 유기한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 것이 그렇게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 점거 시위 중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심사에 응하지 않았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국회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 및 거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 점거 시위 중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심사에 응하지 않았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국회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 및 거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03. [email protected]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건설근로자법은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회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에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 등 노조 지도부는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3월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대체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장 위원장을 입감시킨 뒤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 전 실장의 소재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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