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영장 발부 51일만에 구속…몸싸움
기자회견 뒤 경찰 자진 출석 밝혀
대기하던 경찰 즉각 구속영장 집행
몸싸움 발생했지만 큰 충돌은 없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 점거 시위 중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심사에 응하지 않았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국회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연행되고 있다. 2018.05.03. [email protected]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장 위원장은 오후 2시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그간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은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자진출석을 유도하면서 집행시기를 가늠해왔다"고 말했다.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친 장 위원장이 오후 2시55분께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현장에서 경찰과 건설노조 측 간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5분 정도 이어졌다. 경찰 차량에 장 위원장이 탑승하는 과정에서 장 위원장이 '내 발로 걷겠다'며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등 충돌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내 진정됐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장 위원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활동했지만 4월 국회는 끝내 파행됐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중대 범죄자 취급하고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노동이 실현돼도 중층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채 일하는 곳이 건설현장"이라며 "건설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엄격한 법 집행을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폭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서 청년들이 건설 산업에 들어오게 하자는 것이 그리 잘못인가"라며 "국민 혈세를 받아가며 할 일을 하지 않고 직무 유기한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 것이 그렇게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 점거 시위 중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심사에 응하지 않았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국회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 및 거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03. [email protected]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회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에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 등 노조 지도부는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3월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대체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장 위원장을 입감시킨 뒤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 전 실장의 소재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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