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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확정

등록 2018.05.03 1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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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

1·2심 "국민 알권리 실현…활동 투명성 확보"

대법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확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그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의 특수활동비 세부 지출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세부 지출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6월 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보 공개가 청구된 내용은 2011~2013년 국회 일반회계의 의정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각각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결의서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 증빙도 생략할 수 있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사실상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국회 특수활동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발견돼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활동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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