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벌초부터 청소까지…기간제 노동자 부린 공무원 논란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시 중구의 한 공무원이 기간제 노동자의 임무와 관계없는 가족묘지 벌초, 집 청소 등을 지시하는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8.05.08.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인권운동연대(인권연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 중구는 공무원 A씨의 갑질과 인권침해,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복수의 피해자들은 기존 업무는 물론 A씨가 지시한 사적인 업무까지 도맡아야 했다. "매년 2∼5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동원해 가족묘지 벌초를 시킬 뿐만 아니라 집 청소도 했다"는 게 인권연대 측 주장이다.
A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허드렛일도 기간제 노동자의 몫이었다. "A씨가 관용차를 이용해 기간제 노동자를 어린이집으로 옮겨 김장과 이삿짐 옮기기, 옥상 수영장 만들기, 페인트칠하기 등 갖은 노동에 동원했다"는 것이다.
휴일인 토·일요일에 사례비 없이 수시로 강제노동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11년간 지속된 갑질에도 신고는 어려웠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A씨의 강제노동을 거부하면 직장을 잃을까 겁이 나 거부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시 중구 관계자는 "제기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밝혀지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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