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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벌초부터 청소까지…기간제 노동자 부린 공무원 논란

등록 2018.05.08 16:19:15수정 2018.05.08 17: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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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시 중구의 한 공무원이 기간제 노동자의 임무와 관계없는 가족묘지 벌초, 집 청소 등을 지시하는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8.05.08. (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시 중구의 한 공무원이 기간제 노동자의 임무와 관계없는 가족묘지 벌초, 집 청소 등을 지시하는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8.05.08.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시 중구의 한 공무원이 기간제 노동자의 임무와 관계없는 가족묘지 벌초, 집 청소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권운동연대(인권연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 중구는 공무원 A씨의 갑질과 인권침해,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복수의 피해자들은 기존 업무는 물론 A씨가 지시한 사적인 업무까지 도맡아야 했다. "매년 2∼5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동원해 가족묘지 벌초를 시킬 뿐만 아니라 집 청소도 했다"는 게 인권연대 측 주장이다.

A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허드렛일도 기간제 노동자의 몫이었다. "A씨가 관용차를 이용해 기간제 노동자를 어린이집으로 옮겨 김장과 이삿짐 옮기기, 옥상 수영장 만들기, 페인트칠하기 등 갖은 노동에 동원했다"는 것이다.

휴일인 토·일요일에 사례비 없이 수시로 강제노동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11년간 지속된 갑질에도 신고는 어려웠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A씨의 강제노동을 거부하면 직장을 잃을까 겁이 나 거부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시 중구 관계자는 "제기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밝혀지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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