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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96명, 낙태죄 폐지반대 탄원서

등록 2018.05.09 0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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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 없다"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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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대학교수 96명이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 모임’은 성명서에서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낙태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이에대한 처벌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낙태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모임은 "낙태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여성)의 선택권(자기결정권) 사이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길은 어느 권리가 더 중요한 권리인가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아의 생명과 부모의 복지중에 무엇이 더 귀중한 것인가"라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할 경우 출산을 고민하는 산모들이 주변인들에 의해 낙태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이로인해 산모들은 오히려 더욱 더 절망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미명아래 산모를 낙태로 내모는 낙태죄 폐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위험에 처한 태아의 생명을 구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는 산모의 두려움과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해 산모들에게 ‘출산의 행복(출산권)’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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